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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남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사람과세상 행정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55 계산우체국 2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우체국 2층
위도(latitude): 37.5437668
경도(longitude): 126.724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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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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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청구는 승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통 부부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